디데이 계산기

근무일수·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오늘 또는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 일수, 근무 개월 수, 근속 연수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최소 연차 일수를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

날짜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근무일수는 '재직 기간의 달력 일수'입니다

이 계산기의 근무일수는 입사일을 1일째로 하고 기준일까지 센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주말, 공휴일, 휴가일도 모두 포함되므로 실제로 출근한 날의 수와는 다릅니다. 출근일 수가 필요하면 회사의 근태 기록을 확인하세요.

근무 개월 수는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한 달을 더하는 방식이고, 근속 연수는 근무 개월 수를 12로 나눈 몫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기준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60조 제2항: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일이 됩니다.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기가 가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근속 1년 미만이면 지금까지 채운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해당 근속 연수에 발생하는 연차(15일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를 표시합니다. 매월 개근했고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결근이 있는 달, 출근율 80% 미만인 해,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연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의 정산 방식, 이미 사용한 연차와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많은 연차를 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일수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기준일을 2026년 10월 5일로 고정하고, 매월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일수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근무일수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달력 일수(재직 일수)이며 주말·공휴일·휴가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출근일 수와는 다릅니다.

연차 계산 결과가 실제 연차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매월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최소 기준이며, 결근·단시간 근로·회계연도 기준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연차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바로 생기나요?+

이 계산기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일과 같은 월·일이 돌아온 날부터 15일을 표시합니다. 그 전날까지는 1년 미만 기준(최대 11일)으로 표시합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같은가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모든 모드의 날짜 세는 기준, 법적 근거와 한계는 계산 기준 및 자료 출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산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